108 2012-12-05 ADMRUL2100000042904의 부칙 부칙 <제108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2015년 12월 4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