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5-9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청사 기준면적 적용대상, 제외대상, 초과면적 해소 등을 한 행위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043230의 부칙 2015-02-27 2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