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363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건경58110-453 ’03. 5.27≫을 폐지한다. 2009-08-24 2009-363 ADMRUL210000004347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