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3610의 부칙 2014-30 부칙 <제2014-3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용성 평가조사 및 승인 신청의 특례) ①이 고시 시행당시 제4조·제5조·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한시적으로 제시하는 기간 동안 승인받고자 하는 물질 및 장비에 한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이 현장실용성평가조사, 사용심의 및 사용승인 신청까지 일괄처리 할 수 있다. ② 이에 따른 조사방법 및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③ 이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물질 또는 장비의 제품 설명서 1부 (제품설명서는 별표 5를 따른다.) 3. 성분분석 시험성적서 20부(구제물질의 경우에 한정한다.) 4. 대상물질의 시료 1 kg 5. 기타 구제효율 및 현장실용성평가를 위해 대상물질 또는 장비의 양, 크기 및 시설 위치 등은 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용심의는 이 고시 시행당시 제8조·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한다. 제3조(특례 사항의 심의 결과 보고) ①원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청된 물질 및 장비에 한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승인신청서와 부칙 제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특례 사항의 사용승인) ①장관은 부칙 제3조 따라 원장이 보고한 승인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부칙 제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고 승인내용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하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검토결과 부칙 제2조2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특례 사항의 사용승인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심의된 때는 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사후 현장에 사용하는 물질 또는 장비가 승인신청 시의 평가 조사내용과 차이가 나타날 때 2. 부칙 2조 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물질 또는 장비 일지라도 사후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때 제6조(특례 사항의 사용승인 취소 관련 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당시 제12조2항에 따라 사용승인 취소를 알려야 하며, 이 고시 시행당시 제12조3항에 따라 승인 취소를 통지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