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3730의 부칙 2008-11-20 부칙 <제2008-15호,2008.11.2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착수 또는 완료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