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3730의 부칙 2013-43 2013-03-22 부칙 <제2013-43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3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