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3884의 부칙"@ko . . . . . "2014-22"^^ . . . "2014-12-16"^^ . "부칙 <제2014-22호,2014.12.16.>\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n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n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