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안) <제2009-210호,2009.12.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12-22 ADMRUL2100000043975의 부칙 200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