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3975의 부칙 부칙 <제2010-14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03-31 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