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3-195호,2013.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약처장에게 제출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043975의 부칙 2013-195 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