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ADMRUL2100000043992의 부칙"@ko . "부칙 <제2013-7호,2013.4.16>\n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n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53호, 2012.10.22)을 적용한다.\n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ko . "2013-04-16"^^ . "2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