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 부칙 <제498호,2015.3.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이 규정 개정당시 임명된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시행한다. ADMRUL2100000044409의 부칙 201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