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5795의 부칙 부칙 <제2016-42호,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산불 관련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6-42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