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2호,2016.4.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선정 연구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2016년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6-04-19 ADMRUL2100000045893의 부칙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