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5989의 부칙 946 부칙 <제946호,2011.7.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