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5989의 부칙 부칙 <제1039호,2013.5.2>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수도법」제20조에 의한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은 2013.5.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13-05-02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