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칙 <제110호,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지원단 및 위촉 위원은 이 예규에 따라 구성·운영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046409의 부칙 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