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 2009-08-21 ADMRUL2100000046532의 부칙 부칙 <제375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147호, 1996.8.30)’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