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30 부칙 <제2010-230호,2010.12.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 83호, 152호, 제2008-217호, 제2009-67호, 322호)}에 따라 생산업자 또는 지정판매업자,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업자 또는 지정판매업자,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047533의 부칙 201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