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7533의 부칙 2005-122 2005-12-30 부칙 <제2005-122호,2005.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제2005-55호)}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를 지정을 받은 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