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6-67호,2006.7.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5-122호)}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를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6-07-03 2006-67 ADMRUL210000004753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