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4-05"^^ . . . "부칙 <제2007-49호,2007.4.5>\n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1호)}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ko . "2007-49"^^ . . . . "ADMRUL2100000047533의 부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