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7533의 부칙 2008-12-29 부칙 <제2008-217호,2008.12.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 83호, 152호)}에 따라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업자 또는 지정판매업자,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