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47650의 부칙 2016-05-26 114 부칙 <제114호,2016.5.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