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3호,2013.5.29>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5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047650의 부칙 2013-05-29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