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86 2008-05-30 부칙 <제2008-86호,2008.5.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부잔교시설을 신설 또는 보수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ADMRUL210000004769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