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9 ADMRUL2100000048451의 부칙 부칙 <제2014-39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당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