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5 ADMRUL2100000048530의 부칙 부칙 <제2013-108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