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제41호,2013.4.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DMRUL2100000048653의 부칙 41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