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4-9호,2004.3.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요령의 고시와 동시에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1998-5호, ’98.2.2)”은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048816의 부칙 2004-9 200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