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9호,2016.6.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9 ADMRUL2100000050433의 부칙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