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6-6호,2016.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대통령령 제2693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결의 등에 따라 지위승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050670의 부칙 2016-6 20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