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9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항 및 제13조의5항의 규정은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DMRUL2100000052229의 부칙 229 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