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부칙 <제14호,2015.4.17>\n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특례) ① 제4조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의 적용은 이 지침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n ②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이 지침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n ④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의 실적보고는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n제3조(경과규정) 제5조제3호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은 종전의「개항질서법 시행령」제17조제1항을 말한다. 이 경우 개정 법률의 제명 및 조문은 2015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n제4조(경과조치) ① 제11조에 따른 2015년도 감시단 운영계획은 2015년 5월31일까지 수립한다.\n ② 제14조에 따른 협의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구성한다.\n제5조 삭제 <2016.7.7.>"@ko ; "2015-04-17"^^xsd:dateTime ; 14 ; "ADMRUL2100000052375의 부칙"@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