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57 2008-11-07 ADMRUL2100000054273의 부칙 부칙 <제2008-157호,2008.11.7>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8호(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