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 부칙 <제2011-5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과태료적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격정보 표시방법 역시 이 고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본다. 2011-01-17 ADMRUL210000005427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