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0 2013-95 ADMRUL2100000054395의 부칙 부칙 <제2013-95호,2013.5.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