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6-13호,2016.7.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3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054490의 부칙 2016-07-25 20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