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2013-10-22 부칙 <제182호,2013.10.22.>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제2조 제1항 제1호 위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한다. ADMRUL210000005495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