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6호,2014.6.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96 ADMRUL2100000055030의 부칙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