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6"^^ . "부칙 <제330호,2016.8.16.>\n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n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당해 사업의 협약 체결 시 적용된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제28조, 제128조 및 제140조는 시행일 이전 협약된 과제라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및 제141조는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제에 적용할 수 있다."@ko . . . . . . "330"^^ . "ADMRUL2100000057489의 부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