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9호,201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에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당해 사업의 협약 체결 시 적용된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제28조는 시행일 이전 협약된 과제라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규정 시행 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진행 중인 과제의 기술료 실시체결 조건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④이 규정 시행 전의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관리지침’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평가지침’은 폐지한다. ADMRUL2100000057489의 부칙 2014-07-10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