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8-01"^^ . "73"^^ . . . "ADMRUL2100000058169의 부칙"@ko . . . "부칙 <제73호,2016.8.1.>\n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보조금법」부칙(제13931호) 제1조 내지 제10조와「보조금법 시행령」부칙(제27113호)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n제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n제3조(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규정) 2016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제23조 제4항의 정산보고서는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n제4조(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 "@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