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1-85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6.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058249의 부칙 2011-85 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