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 개정 고시)<제2009-203호,2009.11.11>\n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ko . "2009-11-11"^^ . . . "ADMRUL2100000058293의 부칙"@ko . . "2009-2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