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6 ADMRUL2100000058609의 부칙 227 부칙 <제227호,2016.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훈령 이전에 인증받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