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 ADMRUL2100000058609의 부칙 2013-01-28 부칙 <제353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