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9 부칙 <제2012-113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연성 가스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제3호의 가연성가스표시에 대한 경과조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185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2012-113 ADMRUL210000005877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