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60229의 부칙 부칙 <제2009-193호,2009.8.28>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존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환경부 고시 제1999-189호)은 폐지한다. 2009-193 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