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60395의 부칙 2009-79 2009-08-24 부칙 <제2009-79호,200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산림청 고시 제2005-108호, 2005.12.12)은 이를 폐지한다.